사별 혹은 이혼 후 다시 새 배우자와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백세시대가 늘면서 성인 자녀들도 오히려 부모의 황혼재혼을 적극 권하기도 하는데요, 부모 부양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결혼엔 찬성하지만 혼인신고만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추후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황혼재혼했지만 자녀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우회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배우자의 재산증여방법과 이후 자녀의 유류분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하는 방법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의 경우 유언은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유언방법이나 유언장 작성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망 직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는
위자료 명목이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아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거녀 이름으로 수익자 지정된 사망보험금 유류분 반환대상 될까?
A씨는 5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동거녀 C로 변경한 뒤 자살했습니다.
12억원의 사망보험금은 C가 수령했는데요, A씨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2억여 원인 반면 상속채무가 5억여 원이 되자,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B는 한정승인 후 C가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C로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가였는데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제3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친 재산을 가족 동의없이 동거녀가 빼돌렸다면
아버지 사망 후 재산의 상당부분이 동거녀에게 빼돌려졌다면 아버지의 동거녀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만일 아버지의 인감이나 신분증 등을 동의없이 이용해 동거녀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죄 및 컴퓨터이용사기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자의에 의해 동거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로 아버지의 상당 재산이 동거녀에게 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인 자녀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대로 가져갈 수 있고, 만일 법정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도 가능합니다.
즉 동거녀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가져갔다면 침해당한 유류분만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하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유류분을 제기하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더 적은 상속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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