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책임경영 이행약정(투명경영 이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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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책임경영 이행약정(투명경영 이행약정) 

민의홍 변호사

법인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계십니다.

 

2018년 이전에는 대표자 등이 연대보증을 입보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대표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하고 대신 책임경영(투명경영) 이행약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 책임경영(투명경영) 이행 약정이란?

A : 책임경영(투명경영) 이행 약정은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신보, 기보, 중진공 등 보증기관에서 대출신청시 대표자와 체결하는 약정서입니다. 

 

Q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빚을 못갚는 경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A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엄연히 다른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Q : 책임경영(투명경영) 이행 약정에 의해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A :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상책임 등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책임경영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예시) 사업용도 외 사용사례

• 부동산 투자, 주식 매입

• 가수금 및 기존 대출금의 상환

• 가지급금 및 대여금 지급

• 현금으로 출금 등 기타 기업경영 외 비정상적 목적의 자금집행

 

2. 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

(예시) 주주 및 경영진 변동 사례

• 대표자(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사임, 경영탈퇴

• 보증(신청)기업에 새로운 대표자(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가 등재

•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보증(신청)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지위를 상실

 

3.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법령 준수

• 회계처리 시 기업회계기준 준수

이 중 특히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자금용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사전동의 없이 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 신보, 기보, 중진공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A : 대출금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정한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금사용내역서, 사용처에 대한 계산서 등 증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대출금이 사업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경영진이 변동되는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기간 전까지 신보에 통보하고 동의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Q : 책임경영 이행 약정 위반의 경우

A : 책임경영 이행 위반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등에서 여신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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