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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혼인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부양,협조,동거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기간 중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 분쟁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으로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방법으로서 2가지,
즉,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번째,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 확인기일에 다시금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관할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아래는 서울지역의 협의이혼신청시 방문할 관할 법원들입니다.
두번째, 재판상이혼
부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에 수반한 여러문제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부부 양 당사자의 의사일치 즉,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그에 수반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TIP]
협의이혼은 이혼여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부담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만 법원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이혼에 수반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별도의 혼인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협의이혼에서 확인받지 않는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를 일거에 판단 내지는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당사자간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겠으나,
통상 이혼 당사자간에 그와 같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 즉, 재판상 이혼을 통한 혼인관계의 해소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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