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가사 소홀히 하는 우울증 아내 이혼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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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가사 소홀히 하는 우울증 아내 이혼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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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가사 소홀히 하는 우울증 아내 이혼사유될까 

유지은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꼴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가 개인화, 정보화되면서 정신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 양육이나 가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곧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우울증 및 정신장애 이혼사유될까?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의 우울증은 그것 자체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울증 자체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인한 이혼소송 준비시 주의할 점

소송이 진행되어 부부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려면 결국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울증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오히려 소를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정신장애가 심각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 치료를 돕기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질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게 돼 이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면 다른 쪽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이유로 양육가사에 소홀히 했다면 이혼청구 가능할까?

우울증은 질병이긴 하지만 불치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또한 배우자 역시 이를 도와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부부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거부하고 양육이나 가사에도 소홀히 했다면 이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인 협조, 부양의 의무도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양육의 의무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불행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독립된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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