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지속적인 가정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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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지속적인 가정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지속적인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

상담을 통해 관련법상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방법을 안내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문제에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국제학교, 특목고 등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사건 전담,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대리와 같은

학교 폭력 문제와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손해배상청구, 혼인무효,

생활비·임시양육자지정·양육비·접근금지·면접교섭·유아인도 사전처분와 같은

가정 문제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보유하신 만큼

형사 고소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피해자 분들을 '고소 대리'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이기에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가정 내 불화로 법적 대응을 밟고 싶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가정폭력, 그 대책은?

지난 2024년 10월 3일 경찰청에서 제공한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대한민국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21만 8680건 △2022년 22만 5609건 △2023년 23만 830건으로

매년 5천 건 넘게 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 차이', '부부간 불신',

'경제갈등', '가해자의 음주(주벽·알코올 중독 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육아 및 가사분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육아 및 가사분담 문제',

즉 다시 말해, 단순히 부부 간의 범죄를 넘어서

자녀의 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 중

약 50%가 현장에서 종결되는 사건으로,

대부분의 피해 사건이

고소 절차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남이 아닌 가족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게 하는 것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처벌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가정 폭력 피해자 분들을 위한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일단 가정 폭력 현장으로부터

임시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가정 폭력 초기 대응 상담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

상담을 통해 관련법상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방법을 안내한 사례



사실 관계

올해로 혼인 4년차인 A씨.

어느덧 뛰어다니며 곧잘 대화도 거는

3세의 아이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알뜰하고 소소하게 일상 속 행복을 찾아가던 A씨 가족.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 어떤 가정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화목했던 A씨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B씨가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상한 성격이지만

술만 취하면 180도 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

처음에는 가전제품을 집어던지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걱정에 빠진 A씨.

하지만 가족인 남편을 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가정 폭력가 확대되는 사회적 배경과

사후적인 처벌 만큼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치 또한

중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시키거나

가정 폭력 현장으로부터 퇴거, 격리시키거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임시 조치 제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전문개정 2011. 4. 1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따라서, A씨의 경우에도

남편 B씨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문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가정폭력과 관련한 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에

처벌을 위한 고소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시 조치를 취하더라도

형사 고소 절차를 밟아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만약 처벌을 원하신다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 때리지 않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정 폭력이 부부 간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에 걱정이신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기에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으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2024년 8월에 시행된 신설 법률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또한 포함됩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제7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가사 분야, 학교 폭력 분야에서 쌓으신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기 보다는

의뢰인 분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소년보호사건 불송치 변호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 등을 맡으며

매일 같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와 아이의 권익을 지키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피해 대응부터

필요 시 고소 대리와 이혼 등 법적 대응까지 진행하시에

이제는 보다 화목한 삶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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