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CCTV 설치와 불륜 증거 수집에 대한 고민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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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CCTV 설치와 불륜 증거 수집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최근 불륜행위를 하여 증거를 수집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불륜인정 녹취 포함) 사정때문에 여차저차하여 제가 접근금지가처분을 당할 거 같은데, 집에 동의없이 불륜남이 집에 출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놓았는데 와이프한테 걸릴 시, 고소이혼이나 관련 소송에 제쪽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불륜남이 집에 들어온다해도 이부분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cctv들 다 철거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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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향후 배우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처벌받더라도 그러한 이력이 귀하의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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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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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을 고민중이신 경우라면 해당 증거를 제출하실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실 경우 법 위반 소지를 감수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간 소송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 증거 수집을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륜인정 녹취 외에도 아파트로 들어오는 cctv등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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