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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외도로 의심되어 메일을 몰래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성병 검사 결과를 주고받고 성관계 약속을 확인하는 메일을 봤어요.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상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캡쳐해 뒀는데... 1.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2. 몰래 본 것 때문에 증거로 인정이 안 되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