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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메일을 몰래 봤는데 외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외도로 의심되어 메일을 몰래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성병 검사 결과를 주고받고 성관계 약속을 확인하는 메일을 봤어요.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상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캡쳐해 뒀는데... 1.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2. 몰래 본 것 때문에 증거로 인정이 안 되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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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이혼기각을 원하면서 부인의 유책증거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이메일을 몰래 본 것이라도 그 이메일은 이혼사건의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부인이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2.이혼기각 사건은 유책여부만 따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라서 외도를 하고 있는 부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라고 해서 재결합가능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분이 이혼기각을 원하신다면 부인의 유책만 따지면 안 되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 ,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증거를 다 수집해 놓으시구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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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만 향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에서는 해당 자료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우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부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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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증거들은 적어도 이혼 소송에서는 사용이 가능해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외도 사실외에 다른 파탄 사유가 없다면 이혼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를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비밀침해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제 경험상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실제 해당 메일을 부부간에 서로 볼 수 있도록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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