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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지사건이 뭔가요? 2.스토킹이 인지사건으로 분류되면, 상대와 합의봐도 어떻게든 처벌 받나요? 3.인지사건을 무혐의나 범죄이력이 남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남편과 시모가 저를 신고하였고 저는 스토킹범죄로 구약식 까지 받았습니다. (벌금 / 서면통보 전) 남편과 이혼소송도 진행중이며 오히려 남편이 유책입니다. 남편은 이혼남사실 숨김/ 재산 직업 모두 허위/ 남의 등기를 본인것이라 사기침/ 그리고 엄청난 시부모의 괴롭힘과 쌍욕 학대 남편의 과거를 알고 제가 정신과약 없으면 안될지경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이성잃고 시모에게 수십통 전화 문자하여 제가 되려 신고당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상대와 신속한 이혼만을 위해 ㅡ시부가 저를 스토킹 ㅡ남편의 사기행위 ㅡ시모의 쌍욕음성 모욕 등을 신고할수있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좋게 끝내고 싶어서 어떤 액션도 안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는 스토킹 고소취하없이 그냥 뒀고, 이것이 구약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에게 어떻게든 좋게 끝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부가 저를 스토킹한것 고소할생각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검사가 처벌 원하냐. 전화왔을때, 원치않는다했고 인지사건이라 본인이 할게없다며 합니다... 저는 상대가 한말이 역시나 모두 거짓같습니다.. 상대가 한말이 사실일가요? 요약하자면, 1.인지사건이 뭔가요? 2.스토킹이 인지사건으로 분류되면, 상대와 합의봐도 어떻게든 처벌 받나요? 3.인지사건을 무혐의나 범죄이력이 남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4. 이혼소송중인 남편의 말을 어떤것도 신뢰할수 없습니다. 상대의 말이 진실일까요?(인지사건 분류/처벌 원치 않는다 했어도 벌금형 진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