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검토하여
작가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모든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연예인 기획사 전담 자문 및 소송 등의 성공 사례를 쌓아오면서
연예인, 예술인 분들의 기획서, 에이전시 계약서 검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맺으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계약, 체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은 '大 콘텐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상 콘텐츠,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를 통해 정식으로 데뷔하거나
신춘문예 등단, 만화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예술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무명 작가로 계약 없이 시작했다가
작품이 인기를 끌면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와 새롭게 계약하는
형태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쉽게 창작물을 게시할 수 있다보니
계약 내용에 별다른 중요도를 느끼지 못하여
체결 후 뒤늦게 후회하는 예술인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땐
계약 기간, 저작권자, 저작권의 범위, 저작물 수정 권한 등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인 만큼
아직 법률 사건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기에
더욱 변수가 많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하게
계약서를 구성하거나
계약서 자체를 부실하게 작성한 후
부족한 부분을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대로만 계약을 체결한다면
사실상 눈 뜨고 창작물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
그렇기에, 예술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강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인 저작권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인과 창작자 분들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유명 작가 계약서 검토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명 작가의 이직,
회사와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작가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사실 관계
유명 웹툰 작가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 기존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가며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할 상황,
하지만 어떤 회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어야 불이익이 없을지
쉽게 판단이 가지 않았는데요.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소중한 작품의 저작권을
사실상 뺏긴 것과 다름 없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인기를 끄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건
자신에게도 분명 큰 이점으로 작용되지만
그렇다고 매일 같이 밤을 새어
만들어낸 작품의 수익 대부분과 저작권을
회사가 가져간다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서
계약 검토와 체결 대리를 위임하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웹툰 연재 계약서의 내용 중
의뢰인 분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함에 더불어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부당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구두로 계약 내용을 통지해도 효력이 있나요?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의 형태가 반드시 '문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본 사례와 같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합의한 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구두로 합의했다면,
물론 증명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유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충분히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최초 합의된 계약서의 내용과
구두로 합의된 계약 내용, 그리고 합의 과정 등을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합의를 한 계약 내용도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로 수정할 수 없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의 반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과
반대되는 주장을 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소 계약 해지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계약 검토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변리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저작권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BJ, 미스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셨으며,
유명 웹툰 작가 님을 포함한 다수의 웹툰 작가 님들께서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를 위임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저작권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작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웹툰 플랫폼과 창작물 시장 속,
계약 체결과 저작권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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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웹툰 에이전시 계약서 검토도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