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전세 종료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처음에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1년 가까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차인은 전 재산인 보증금이 떼일까 너무나 걱정하였고,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임대차 계약서, 둘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가장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①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②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며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시기가 곧 온다는 점, ③ 임대인은 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
본 변호사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 내용인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한 가압류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 본 뒤,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해당 건물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가압류결정 덕분에 마음 놓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인과의 합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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