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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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봅시다.
법률가이드
임대차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봅시다. 

김상헌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

그렇다면 2개월 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기간 관련 민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초일 불산입).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초일 산입).

기간의 만료점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때에는 역법적 계산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160조 제1항).

[예시] 5. 1. 오전 0시부터 2개월 후는(0시부터 시작이라 초일 산입) 6. 30. 오후 12시입니다.

▶ 그러나 주, 월 또는 연의 중간부터 기산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예시] 4. 30. 오후 2시부터 2개월 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1.이 기산일이고(0시부터 시작이 아니라 초일 불산입), 그로부터 2개월 후인 7. 1.의 전날인 6. 30. 오후 12시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

[예시] 12. 29. 오후 3시부터 2개월 후의 말일은 12. 30.이 기산일이고(0시부터 시작이 아니라 초일 불산입),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 29. 오후 12시가 됩니다. 그러나 윤달이 아니라면 2월에 29일이 없으므로, 29일 전날인 2. 28. 오후 12시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기간을 역산할 때도 위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례 검토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일이 2025. 5. 30. 오후 12시라 하고, 2개월을 역산해봅시다.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임차인은 늦어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절 통지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임대차 종료점은 임대차 종료일인 2025. 5. 30.을 기산일(오후 12시부터 시작이라 초일 산입)로 하여 역산하면 2025. 3. 31. 0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늦어도 3. 30. 오후 12시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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