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 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님의 유서 내용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무상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8195 판결 참조).
①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모욕, 협박, 폭행, 허위사실 유표 등)
② 근로자를 배척 또는 소외시키기(따돌림, 대화 거부 등 )
③ 근로자의 노동 행위에 대한 괴롭힘 행위(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 시키기, 과도한 업무부여, 불가능한 마감기한 제시 등)
아래에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확정)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행·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등 외견상으로는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뒤,
● 상관이 부하직원의 결재본을 오후 동안 네 차례 반려한 행위, ● 병가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행위, ● 다른 담당자가 있음에도 업무를 부여한 행위를 두고, 이 행위들이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105691 판결(확정)
●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니들 대학 나왔잖아, 근데 이것도 못하냐",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한 행위, ● 근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 행위, ● 근로자가 한 실수를 두고 "니가 그러고도 담당자냐."라고 한 행위 등을 두고,
법원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전후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소 과도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급자가 피해자들이 한 업무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법원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신중을 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가해자를 상대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회사를 상대로는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각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통상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않고, 먼저 직장에 신고를 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38 판결).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노동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의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기관들의 판단과 달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노동청이나 검찰의 판단을 중요한 사실인정 및 법적판단의 근거로 삼으나 반드시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 형사고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에게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를 통한 진상이 파악되기 전이라도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또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동조 제5항).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동조 제6항),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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