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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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대하여 

김상헌 변호사

형사조정 제도란


재산범죄,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원만히 화해할 수 있도록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검사가 마련해주는 합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형사조정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 제1항). 실무상 고소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조정 대상 사건입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형사조정 진행절차


▶ 검사는 당사자[피의자, 고소(발)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해당 사건을 회부받은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진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확인한 후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 위원은 기일에 당사자들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합의안을 제안하고 설득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들 모두가 합의안에 동의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형사조정 기간 및 횟수


형사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사조정으로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제9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대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에게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제9조 제2항).

형사조정 기일은 통상 한번만 열리나, 합의조건 검토 및 준비 등 필요에 따라 두번 이상 열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에 따른 이후 절차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주임 검사는 형사조정성립을 중요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임 검사는 무조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가 성립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기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도 형사조정성립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보고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주임 검사는 다시 사건 기록을 반환받은 뒤, 통상의 절차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임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7조 제2항).

형사조정 성립 이후 재고소 가부


고소인이 형사조정 성립 이후 재고소를 하는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불기소(각하) 처분을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 기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혐의유무를 규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3조 제1항).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입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 수단으로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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