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자녀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친부모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정법원이 친부모 아님을 확인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는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이후 절차
[부가 친부 아님이 확인된 경우] 부가 한 출생신고는 무효이므로, 출생신고의무자인 친모가 출생신고를 다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작성됩니다(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00호 제2조). 만약 출생신고의무자인 친모도 이미 사망하였다면, 자녀는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심판을 청구한 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4항).
[모가 친모 아님이 확인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상대방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00호 제4조 제1항).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후에도 기존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은 부가 친부 아님을 확인받은 후에도 생활상 불편함을 이유로 기존 성과 본을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자녀는 한순간에 성과 본을 바꿀 경우, 금융기관 거래에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곳에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출생신고의무자인 친모는 친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새롭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자녀는 이후 가정법원에 기존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781조 제6항), 가정법원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존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관련 판결]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창원지방법원 2024느단10901 판결). 이 사건의 당사자는 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50년 이상 사용한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모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친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불편함 때문에 법원에 기존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겪는 혼란, 불편함 및 변경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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