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 집행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 집행유예 

조민수 변호사

집행유예

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그러자 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뭔 소리야 자꾸 이 새끼들이, 씨발,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손목과 양팔 전완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음.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들이 의뢰인에 대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이 오히려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음. 변호인은 실형(징역형)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하여야 했음.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 씩 형사 공탁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음.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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