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피해 아동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보는 가운데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와 "너네는 항상 이런 식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노트북을 1회 내려쳐 깨뜨렸고, 의뢰인의 소동에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팔과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를 긁는 등 폭행하였음.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아동 학대 혐의가 상당히 중한 편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의뢰인에게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지속적,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 아동이 의뢰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서 구속이 될 경우 피해아동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과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구속을 막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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