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9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또한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신원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사실상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질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실형(징역형)을 각오해야 할 사건이었음.
더구나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고,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경우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를 고려하여 변호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다만 의뢰인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뢰인의 수사와 재판을 늦게 진행되도록 지연 전략을 사용하였음. 그 결과 수사와 1심 재판은 천천히 진행되었고, 이후 1심 판결(집행유예)에 항소까지 하여 추가적인 시간을 벌 수 있었음.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이 없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의뢰인을 구속시키지 않고 선처해줄 것을 설득하였음.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시킬 수 있었음.
무엇보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노련한 재판 진행으로 형사 재판 도중 무사하게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수령도 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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