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에게 모텔 건물 전체를 임대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모텔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영업 수익을 보고 있었음. 이에 의뢰인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선임되자마자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자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송달 지연, 기일 변경 신청 등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재판 지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음. 실제로 재판부도 본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재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주었음.
상대방은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할 수 없게 되자, 월 차임 공제 주장, 필요비 공제 주장, 계약의 무효 등 주장을 하였음. 이에 변호사는 상대방의 월 차임 공제 주장의 경우 민사소송법 상 입증책임의 법리를 들어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필요비 공제 주장 역시 상대방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며, 무효 등 주장 역시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 등을 인용하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음.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사건 모텔 건물의 명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부동산 명도, 위약금, 지연 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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