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매매 관련 손해배상 건 전부 승소
물품 매매 관련 손해배상 건 전부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물품 매매 관련 손해배상 건 전부 승소 

조민수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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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원고)는 플라스틱을 수출하는 독일 현지 회사이고, 상대방(피고)는 플라스틱을 수입하는 한국 회사였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플라스틱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위 플라스틱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 사이 플라스틱의 시세가 급락하였음. 그러자 상대방은 플라스틱의 상태를 트집 잡아서 플라스틱의 인수를 거부하고 대금 지급 역시 거부하였음.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하는 동안 플라스틱 통관 기준이 변경되어 위 플라스틱이 전부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을 폐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플라스틱의 종류(목적물)가 잘못 왔으므로 의뢰인의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주고 받았던 메일 내역을 분석 및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플라스틱 종류를 보낸 것임을 입증해냈음.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미리 샘플을 주지 않아서 성분검사를 하지 못해서 수령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변호사는 당시 거래 중개인을 증인(적대적 증인)으로 소환하여 수령 지체 이유는 성분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고, 상대방의 수령 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냈음.

이처럼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거와 판례 법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음.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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