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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이러한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장남인지, 차남인지, 장녀인지, 차녀인지, 친생자인지, 양자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겠지만,
만일 피상속인의 자녀가 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자녀들이 1/n의 비율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계모자 사이, 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아버지와 어머니)가 제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와 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불문하고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구하라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은 제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발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정부가 민법 제1004조의 2(상속권상실신고)를 신설하였고,
국회에서 의결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됩니다.
제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제1, 2, 3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이모 또는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피상속인의 제4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대부분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위 제4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일 경우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 : 1.5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며,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으로서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마찬가지로 직계존속과 1 : 1.5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TIP) 상속의 순위 즉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대습상속과 유류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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