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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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이재용 변호사

의뢰인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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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남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혼을 앞두고 있기는 했지만 이혼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이었고, 이 남성의 전처는 잘못된 오인으로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의 핵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려면,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와의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의 핵심은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있었는지'와 ②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하던 중에도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편이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본 바에 따라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상대방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등에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편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며,

▲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편의 혼인관계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남편과 만남을 지속한 것이 아니었고,

▲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이 교제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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