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한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의뢰인의 지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인 검토 진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상속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판례는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의 피상속인이 임대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본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 바,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임대에 동의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여러 입증 자료 등을 통해 원고의 청구 방어
이에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상속인에 관한 부분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의뢰인의 피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상속받은 의뢰인 역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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