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통지란
농지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처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거쳐서 농지처분의무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매도위탁 혹은 자경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무려 공시지가 혹은 시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 기간내 처분하거나 매도위탁 혹은 자경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매도위탁이란
최선은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촉박한 시일 내에 처분하려면 어려움이 있는 바, 매도위탁을 통해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위탁 받아서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데 일부 지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거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매도위탁계약의 체결은 여러 요건(농지의 이용계획 등)을 충족하여야 가능한 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도위탁 계약의 조건
아울러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7은 제2항에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는 그 매도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아울러 동조 제3항 제2호에서 매도의 수탁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엔 매도위탁 계약의 체결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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