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등기예규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중복등기의 판단 방법
[건물 중복등기 정리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종류와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
다. 각각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즉, 어느 일방만으로 건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도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중복등기로 보인다면, 이러한 등기는 정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중복등기의 정리 방법;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제기
대법원 등기예구 제1163호 ‘건물 중복등기 정리철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어느 한 쪽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혹은 어느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보존등기명의인이 다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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