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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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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순위 

김태환 변호사

  1. 공탁사건 채권자들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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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탁금 2억 원(채무자-제3채무자 간 채권이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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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심명령 1억 제3채무자 송달일 24. 1. 4.

B 채권가압류 5천만원 제3채무자 송달일 24. 1. 2.

C 추심명령 8천만원 제3채무자 송달일 24. 1. 1.

D 전부명령 5천만원 제3채무자 송당일 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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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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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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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의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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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처분금지효가 미치므로, 그러한 채권을 전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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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D의 전부명령보다 앞서 C의 추심명령이 있었는 바, C의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채권 중에서 추심명령을 한 80,000,000원에 대해서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80,000,000원에 대해선 전부명령이 불가능한 바,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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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D의 전부명령은 B와 같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 바, 이들간의 우열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93다24223)"고 판시한 바,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정산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굳이 안분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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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D의 전부명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C의 추심명령과 B의 채권가압류인데, 두 채권을 합치더라도 그 채권은 130,000,000원이고, 70,000,000원이 잔존하는 바, D의 전부명령으로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즉 D는 전부명령으로 자신의 채권 전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와 동시에 혹은 그에 앞에서 발령된 채권(가)압류 등 총액 130,000,000원에 불과하여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70,000,000원으로, 이러한 채권에는 압류경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의 전부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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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vs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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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은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배당절차에서 추심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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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보다 앞선 추심명령, 채권압류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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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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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7677 판결 등 참조).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민사집행 제22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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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전부명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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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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