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순위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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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순위 

김태환 변호사

  1. 공탁사건 채권자들의 상황

총 공탁금 2억 원(채무자-제3채무자 간 채권이 2억 원)

A 추심명령 1억 제3채무자 송달일 24. 1. 4.

B 채권가압류 5천만원 제3채무자 송달일 24. 1. 2.

C 추심명령 8천만원 제3채무자 송달일 24. 1. 1.

D 전부명령 5천만원 제3채무자 송당일 24. 1. 2.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우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3. D의 전부명령의 효력

이미 압류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처분금지효가 미치므로, 그러한 채권을 전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위 D의 전부명령보다 앞서 C의 추심명령이 있었는 바, C의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채권 중에서 추심명령을 한 80,000,000원에 대해서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80,000,000원에 대해선 전부명령이 불가능한 바,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이 미칩니다.

그런데 D의 전부명령은 B와 같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 바, 이들간의 우열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93다24223)"고 판시한 바,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정산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굳이 안분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D의 전부명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C의 추심명령과 B의 채권가압류인데, 두 채권을 합치더라도 그 채권은 130,000,000원이고, 70,000,000원이 잔존하는 바, D의 전부명령으로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즉 D는 전부명령으로 자신의 채권 전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와 동시에 혹은 그에 앞에서 발령된 채권(가)압류 등 총액 130,000,000원에 불과하여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70,000,000원으로, 이러한 채권에는 압류경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의 전부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심명령 vs 추심명령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은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배당절차에서 추심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전부명령보다 앞선 추심명령, 채권압류 등이 있는 경우

가.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은 무효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7677 판결 등 참조).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민사집행 제22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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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전부명령 유효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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