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이사의 법적 의무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합니다.
민법에 따를 때, 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는 바, 이러한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에게도 유추적용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의 이사 역시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실제 이사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대구고법은, 이미 조합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동일 안건의 표결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이러한 임시종회의 개최비용의 경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배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6다33609 판결 등), 그 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는 조합과 조합장이 적법하게 업무를 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바,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려할 경우 이를 저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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