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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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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이사의 책임 

김태환 변호사

1.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이사의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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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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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를 때, 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는 바, 이러한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에게도 유추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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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주택조합의 이사 역시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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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이사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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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은, 이미 조합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동일 안건의 표결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이러한 임시종회의 개최비용의 경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배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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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6다33609 판결 등), 그 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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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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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는 조합과 조합장이 적법하게 업무를 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바,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려할 경우 이를 저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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