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 부담 VS 임차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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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 부담 VS 임차인 부담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매달 관리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교통유발부담금까지 포함시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건물주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달 또박또박 관리비 내라고 하니 항목도 따져보지 않고내는 상가 임차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원칙상 시설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특약을 맺었다면 예외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주체는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없는 것은 당연

당연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시설물을 가진 소유자가 부담해야죠. 임차인이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한 적 없으니까요. 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임대인이 있다.

하지만 종종 임대인은 관리비의 하나로써 해당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합니다. 세부항목을 모르는 임차인은 항목을 따져보지 않고 관리비 총액을 임대인에게 매달 납부합니다. 이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임과 관리비를 조정해서 처음부터 합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차임과 별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으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이의제기 해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특약)가 없다면, 판례도 인정

이에 관한 판결도 있습니다. 판례에는 당사자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누가 낼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다시말해 특약이 없다면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까지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잘 살펴보자

교통유발부담금과 결을 같이하는 법률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선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임대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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