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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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지루한 법정공방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상사중재입니다. 그냥 중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중재는 아무때나 못합니다. 사전에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 없이 중재신청하면 신청을 반려 당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상사중재가 무엇인가요

중재란 법정에서 판사에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중재위원들에게 심판받는 절차입니다. 소송과 절차는 유사하지만 취급 기관이 다르고, 시간과 비용이 다르며, 해결방식이 다릅니다.

중재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코엑스 건물에 있습니다. 법정에 소장을 내면서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이곳에 중재신청서를 내면 시작됩니다. 소송은 1,2,3심을 거쳐 확정되지만 중재는 단심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언제 소송하고, 언제 중재하나요

주로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기업 분쟁, IT 기술 분쟁 등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할 때 중재를 선택합니다. 중재위원은 법관과 달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입니다. 물론 실무에서 중재위원은 변호사중에서 선임되지만 해당 분야의 심판을 꾸준히 담당하므로 일반 법관에 비해서는 분쟁해결 경험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재는 복잡한 증거공방보다 당사자 간에 신뢰가 남아있고 합의 여지가 많을 때 선택합니다.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계약서 또는 구두라도 중재합의가 사전에 있어야 중재가 가능합니다.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를 엄격히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뿐만 아니라, 메일, 팩스 ,구두 등등 형식을 불문하고 근거가 남아있으면 중재합의로 간주합니다.

중재합의 없이 중재를 강행한 경우

중재합의없이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를 진행 못합니다.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입니다. 또한 중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처리되는 방식

그런데 이 같은 중재법 조항과 무관하게, 실무에서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신청서 접수시 중재합의가 없다는 게 판명되면,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권고합니다. 피신청인이 중재합의를 다툴지 안 다툴지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 선행 합의가 없으면 진행 자체를 못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 넣어두기

때문에 중재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미리 넣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중재 조항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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