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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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가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등, 부동산 소송을 하면 이를 둘러싼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동산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사람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지위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그것을 바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가압류 가처분이 보전처분에 속하잖아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위해서 남의 재산을 묶어놓는 것이고, 가처분은 재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둘다 무엇인가 못하도록 막는 느낌이 듭니다.

A) 맞습니다. 가처분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소송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죠. 그래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빠르게 묶어놓고 소송을 통해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엇인가를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금지가 목표죠.

Q) 하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언론기사에 많이 보도되던데요. 이것은 이름만봐도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A) 대부분의 가처분이 무엇인가를 막거나 정지시키는 게 목표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반대입니다. 법률상 지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로 말입니다. 임시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합니다.

Q) 임시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란 어떤 때인가요?

A) 주로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많습니다. 예컨대 누가 대표이사 자격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확정받기까지 몇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회사를 방치할 수 없죠. 판결은 나중에 받더라도, 누군가 임시로라도 대표이사 직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그것을 오랜기간 방치할 수 없을 때, 법원 판단을 통해서 임시의 지위를 부여받는 가처분입니다.

Q) 최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유명해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갖고 시간을 끌자, 국회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시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인가요?

A)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가 있어야하고, 무엇보다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위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하고요. 만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요건에 해당되면 인용됩니다. 요건을 결하면 기각됩니다. 인용되면 임시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Q) 그럼 임시라는 게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A)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어차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소송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다툼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임시란 바로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신청인 측에서 신청취지에 해당 문구를 기재합니다.

Q)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정됐는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말 그대로 시한부 권리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연이 지위가 상실됩니다. 본안에서 인용되면 종국적으로 지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가처분 목적이 달성된 셈이죠. 때문에 본안 소송과 무관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재 상태가 다툼이 있는 상태인지, 그것을 빠르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서면으로 주장과 소명자료를 잘 내야하고요.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효과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빠르면 1-2주 이내로 결과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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