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2025. 2. 27. 아침 속보가 떴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5가지 핵심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그런데 흔치않은 권한쟁의심판이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래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5가지 핵심업무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일단 권한쟁의심판이 무엇인가요?
A)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이 충동할 때, 누구 권한이 우선인지 심판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 간 권한이 충동할 때, 국회의 권한이 앞서는지, 정부의 권한이 앞서는지,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해달라는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오늘 아침 속보로 나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어떤 측면에서 권한 충돌이 있는 건가요?
A)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가 임명하지 않았기에, 정부의 불임명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임명요청권이 있고 정부는 임명권이 있는데,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Q) 국회와 정부간에 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의 사안별로 어떤 때는 국회 권한의 침해이고, 어떨 때는 정부 권한의 침해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서로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법적인 권한을 나눠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행위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Q)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인가요?
A)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임명을 해야합니다. 법에 의하면 임명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 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재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차 위반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A)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되면 형식적으로는 합의된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국회의원 숫자를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를 든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 판단일 뿐, 정부의 헌법상 권한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Q)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정부로 왔는데, 그 중에 1명만 임명을 안 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입니다. 왜 3명 중에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불임명한 것인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된 핵심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명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자기 판단에 따라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불임명했습니다. 재량행위가 아님에도 재량을 행사한 것이죠. 2명과 1명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종심입니다. 헌재가 결정하면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할 수도 없고요. 다른 기관은 모두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정부는 무조건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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