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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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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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민의홍 변호사

Q.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금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 각 사유에 해당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인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에 신청대리인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신속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 것이 채무자의 추심 등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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