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급하게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후 의뢰인을 추격해온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차량 내부에 있던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된 상황이고 술을 마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및 전후의 정황을 바탕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종료하고 차량을 정차한 뒤 경찰이 오기까지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차량이동 및 정차 당시의 정황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검사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공소권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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