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마사지 업소에 들러 마시지를 받은 의뢰인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약속된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업소를 떠났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더듬고, 양손으로 자신을 들어 침대 쪽으로 내던진 다음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특성 상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담겨있는 영상,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없고, 의뢰인과 고소인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 당시 약속된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이 의뢰인분을 무고할 동기도 있다는 점도 강조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의뢰인분께서 경찰 조사를 크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사전 미팅을 통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고, 해당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문제없이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이어서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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