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은 서울 강남구 소재 방탈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미친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고, 이후 가해자가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가해자의 욕설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가해자가 의뢰인분께 욕설을 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해당 목격자들이 의뢰인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정황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 및 목격자분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녹음파일 등의 직접 증거가 없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고소인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를 받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나누어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자료는 가해자가 수사 전 확인할 수 없는 고소보충의견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조사 시 의뢰인분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의문스러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해자가 기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사건 담당 검사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가해자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이후 약식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가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판기일 직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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