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분께서는 주말에 갑자기 동생이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수훈을 찾아오셨으며,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분의 동생분께서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사건 당일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였던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틀 정도 후에 구속수사를 할지 불구속수사를 할지 결정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사건 다음날 오전 방문상담을 오셨었는데, 방문 상담 당시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한 경과 이미 그 날 오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빠르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상황을 확인 한 뒤 빠르게 법원 영장계에 선임서를 제출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분과 면담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바로 준비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요청드리고 영장실질심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30분 전에 법정에 도착하여 실제 피의자 분과 20분 이상 면담을 가지면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숙지시켜 드림과 동시에 심문 시 대답하실 방향과 최후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드렸고, 실제 심문 시에는 '피의자에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고, 수사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변론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중 일부]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동생분께서는 당일 저녁 유치장에서 석방 되어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건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어 주신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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