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대여금 (빌려준 돈) 청구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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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대여금 (빌려준 돈) 청구 소송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승소사례 – 대여금 (빌려준 돈) 청구 소송 사건 

안정현 변호사

승소

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한 호텔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의 업무를 일부 돕다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 있던 A에게 위 사업에 에쿼티 투자를 하고 인테리어공사를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고, A는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사업실사 및 검토 등을 거친 뒤 참여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A는 위 시행사에게 에쿼티 투자를 하면서 3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원씩 3번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자금 마련이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7천만 원, 9천만 원으로 나누어 총합 1억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A를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호텔개발사업은 계속 지연되기만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시행사 측에 보전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금을 회수해야 함을 계속 강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인테리어공사를 맡기를 계속 바랬고,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A에 대한 법적조치를 결심하며, 법률자문과 사건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주요 쟁점

 

A는 의뢰인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는,

 

① 대여금 관련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해 약정한 것이 없다는 주장,

② 시행사로부터 A를 거쳐 의뢰인에게 이체된 약 1억 4,500만 원의 돈과 1,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이미 변제를 모두 하였다는 주장

 

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대처

 

① 의뢰인과 A 사이에 작성한 대여금약정서에는 1차 대여금에 대한 내용만 존재하였고,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A와 시행사 사이에 체결한 대여금약정서의 기준을 따른다는 기재만을 해두었습니다.

 

- A가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주장해왔기에, 이에 대해 약정서의 기재내용, 금전대여 목적, 2차 대여금의 지급시기와 관련성, 1,400만 원의 지급시기, 원고가 대여금을 조달한 방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며 증명해갔습니다.

 

② 대여금과 비슷한 규모의 금전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었기에 관련성이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 변제항변에서 지급된 금전이 변제 명목이라는 점은 채무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밝히면서, 1억 4,500만 원의 이체 목적 및 경위를 금융기관의 사실조회서, 당시 통화녹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증명해갔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자 명목의 돈과 일부 원금만 변제를 받았고 나머지 대여금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약정서나 금전이체내역이 있다면 유리하나, 상대방과 금전거래내역이 더 존재하고 복잡한 경우 각각의 금전이체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다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소송 이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더 이상의 손해가 없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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