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분쟁 – 질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청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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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분쟁 – 질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청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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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분쟁 – 질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청구 상대방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양도 및 대위변제로 인해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전의 부기등기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근저당권자가 된 자는 다른 대부업체 2곳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위 근저당권자와 질권자들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질권자들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질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자였던 A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근저당권자와 질권자들이 잘못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에서 잘못된 배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가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자는 자신이 아니라 질권자들이므로 자신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었고, 만일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볼 경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가.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임의경매에서 위 초과 부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근저당권자가 아닌 질권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나. 1심 재판부 판결 요지

 

1)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취지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자는 피고의 질권자들인 I과 J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연 24%가 아닌 연 5% 또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며,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으로써 실체법적으로 질권설정자인 피고가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위 초과 부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질권자들인 I과 J이다. 또 실체법적으로도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들이 배당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초과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채권질권의 법률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4. 시사점

 

대법원은 질권자가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질권설정자라고 보았는데,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상대방에 대한 특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상대방은 질권설정자인 근저당권자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부당이득과 관련된 기존 법리와 큰 차이는 없는데, 일부 차이는 있지만 단축급부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도 직접 돈을 받은 제3자가 아닌 계약상대방이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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