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나 퇴거를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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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나 퇴거를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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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나 퇴거를 구할 수 없음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공유상태로 소유할 때가 있습니다.

 

공유부동산의 사용이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50% 초과)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지분권자라고 하여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수익분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 혼자 점유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다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이 1/3, 1/3, 1/3 인 경우처럼 다수지분권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청구할 수 있는지가 예전부터 다툼이 되어 왔고, 변경 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입장을 바꾸어,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2. 변경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변경된 판례가 나온 이후 인도청구가 안된다고 해도 방해상태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인도청구와 마찬가지로 퇴거청구도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거를 제외하고 ‘부동산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해배제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을 하는 것도 실제 점유를 하는 소수지분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임의로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적이지 않은 점이 큽니다.

3. 시사점

 

위와 같이 다수지분권이 없는 소수지분권자들만 존재하고 있을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인도나 퇴거를 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도 실제로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툼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크기에 결국에는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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