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심판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 우리 민법은 의사무능력자로서,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법정대리인을 지정하여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 3. 7.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회는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로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란?
민법 제9조는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는 정신적 제약 등으로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그의 배우자 혹은 상속인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절차는?
피성년후견인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
법이 규정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1.법원은 위 심판 청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이후에 법원은 피성년후견인 당사자의 의사 또한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정신적 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게 위해 병원을 통한 정신감정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3.위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다음으로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지를 정해야 할 것인데,
우선적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그 의사를 묻고,
다음으로 배우자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주장 및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통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배우자 역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 자녀들 중 1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들 간에도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제3의 성년후견인
즉, 성년후견인협회를 통한 적정한 성년후견인으로서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치유되거나 하는 등으로 성년후견인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도 있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의 행위가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성년후견인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는?
성년후견개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정후견에 대하여 민법 제12조는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성년후견의 정도에 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후견개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판의 절차 등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IP) 청구권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거나, 정신감정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와 달리 직권으로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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