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는 대여금 청구 기각(방어 성공)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 청구 기각(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 청구 기각(방어 성공) 

조민수 변호사

기각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9년 전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상대방에게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차용확인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용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는바,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인 점에 주목하여 상사시효 5년을 주장하였음.

상대방은 이 사건 대여금은 상행위와 무관하므로, 민사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 내용 중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보일만한 부분을 전부 찾아서 정리하면서 상법 제5조(의제상인), 제47조(보조적 상행위)규정을 비롯하여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하였음. 이후 상대방은 즉시 항소하였으나,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상대방의 항소 역시 기각시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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