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보험사기 팀을 구성하여 총 5차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의 편취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음(보험사기법위반). 또한 의뢰인은 동원예비군 소집에 불응하고(병역법 위반),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을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범행(사기)까지 함께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음. 그 결과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 변제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음.
이처럼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몫으로 받은 보험금을 전부 변제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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