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전 법적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먼저, 소송은 어떤 사유로 제기하는지 소송제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송이기에 소송 전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 두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보증금 미반환분쟁이 위와 같이 묵시의 갱신으로 인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쉽게 말해 보증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장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의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임대인이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우편, 임대료납부내역,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진,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기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늦추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절차 및 준비서류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고 소송이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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