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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을 한 매도인입니다 2월5일 계약금일부를 받았고 2월13일 전자계약서를쓰고 14일 계약금을 받고 23일에 잔금을 치를예정입니다 현재 집은 공실이어 부동산에서 비번을 알고 관리중이었고 집이 계약된 이후에 부동산에 비번을 바꿔달라 부탁했었습니다 이후에 아는지인이 16일에 집을 갔었는데 매수자 짐이 들어와있는 겁니다. 알아보니 매수인은 잔금전 짐을 미리 가져다 놓을 수 있냐고 부동산에 문의했다했고 부동산에서는 안된다고 했다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시부모님이 집을 못봤다고 집을 다시 보러간다고 했고 부동산에서는 저희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직접가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비밀본호는 바꿔버렸고 짐은 아직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