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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에 시작으로 전자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접수, 사실조회신청, 피고인특정, 피고 답변서 송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준비서면이후 남아있는 진행부터는 혼자가 아닌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청구원인 내용 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소송 패배시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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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기재를 해서 판결하는 경우는 있으나 가급적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은 맞지만 소가에 따라 대법원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무조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다수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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