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법적 절차와 특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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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법적 절차와 특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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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법적 절차와 특징 안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1일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결정권 존중에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잔존 능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다양한 후견 유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양한 유형의 후견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셋째, 후견인은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넷째,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인 변경이나 후견 감독인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셋째,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넷째, 피후견인의 능력이 회복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견은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후견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경우,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 자신의 일처리를 스스로 하게 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직접적인 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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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가질 수 있으며 청구 절차에 따라 상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은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은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법적절차이기에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제도는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취지에 맞게 자신의 상황이 따른 선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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