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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법적대응과 책임 알아보기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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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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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간 괴롭힘의 유형 및 강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수위가 높아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심지어 자살가지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 저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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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해결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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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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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공갈,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이경우여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법을 저지른 경우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바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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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비롯하여 관리감독의 대상인 교사와 학교법인, 국가 등을 상대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민 형사사상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선 피해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며 이는 법률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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