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 간 괴롭힘의 유형 및 강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수위가 높아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심지어 자살가지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 저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해결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공갈,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이경우여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법을 저지른 경우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바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비롯하여 관리감독의 대상인 교사와 학교법인, 국가 등을 상대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민 형사사상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선 피해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며 이는 법률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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