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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층 근린상가 건물 낙찰 받아 몇일뒤 소유권 이전 예정입니다. 1층에는 임차인이 있고 2,3,4층은 공실인데 4층에 해당 건물 전 소유주도 아닌 등기부등본서류 또는 매각물건 명세서상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미상인 자가 문을 잠그고 나타나지를 않고 있으며 연락처는 사전에 확보했어서 연락하니 그냥은 못 나가겠다며 제게 그정도 각오는 하고 경매 받지 않았느냐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4층은 주택도 아니고 준공된지 얼마안된 건물이라 인테리어도 안되어 있는 빈 상가인데 책상과 노트북만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개인적으로 받을 돈도 있고 자기가 전 소유주 의뢰로 건물 관리를 해왔다며 관리하면서 개인돈이 들어간 것도 있어서 그냥은 못나가겠다 이겁니다. (신축 건물에 1층 빼고는 모두 공실이기에 관리할 것이 없음) 그사람 말을 100% 사실인지 믿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빈 공실 상가에 책상하나 갖다놓고 버티는 정체모를 사람에게 요구하는 돈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전 건물 소유주와 개인적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점유자 또는 불법점유자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여부와 소유권이전 후 강제 개문 해서 내부에 있는 책상과 노트북을 옮겨 창고 또는 다른곳에 별도 보관을 해두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문을 잠가놓은 채로 나타나지도 않고 버틸시 제가 이사람에게 강제집행명도(점유자로 인정시)말고는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자가 문을 걸어둔 4층에는 엘리베이터 관제를 하는 전력 배전반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