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취소와 관련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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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취소와 관련한 상담

1. 임대인이 계약만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2. 이미 이사갈 집을 구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등재 후 전출했습니다. 3. 이후 임대인한테 연락와서 현금으로 계약하는 사람이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확인 완료) 4. 계약금 먼저 주면 해제해주겠다고 했으나(잔금은 해제 승인되면 임차인이 송금하고 저한테 보내기로), 무조건 등기명령 해제부터 해달라함, 해제 접수증 보내주면 당일에 보내준다 했습니다. 5. 지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했습니다. (다만 서류를 부실하게 냈습니다. 초본, 송달료 납부서류 미비) 6. 임대인에게 접수증 보내고나니 저녁늦게 연락와서 이자 갚느라 계약금 다 썼다네요. 해제 완료된 날 새로운 입주자한테 돈 받으면 전체 보증금 돌려주겠다는 입장 <질문> 1. 혹시 몰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접수 시 서류를 덜 냈습니다. 나중에 보정요청 오면 내겠다고 했습니다. 보정서류 안내면 해제신청이 반려되는게 맞나요? (그러길 바라고 서류 덜 냈습니다.) 2. 제가 전출한 뒤 새로운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가 승인되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임대사업자라 한달 뒤 보증보험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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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제신청이 각하(또는 기각)됩니다. 이미 전출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해제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보험신청하시면 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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