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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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대리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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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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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많은 사건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한 비난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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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공공연하게 전달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도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위법성과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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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소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내용 등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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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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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어 가해자에게 연락이 간 경우 합의의사를 취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 수사도 종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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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에게 고지해 접근을 막는 것을 권해드리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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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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