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대리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많은 사건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한 비난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공공연하게 전달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도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위법성과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소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내용 등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받길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가해자에게 연락이 간 경우 합의의사를 취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 수사도 종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에게 고지해 접근을 막는 것을 권해드리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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