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본인이 원고 불법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였는데, 점유취득 시효 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3심까지 종료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피고 측이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자주점유가 깨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명백한 위증을 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고,
위증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재판기록 전부와 증거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